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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귀속 의로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06 14:09
조회
594
본원에서는 2022년 1월 7일 까지 본원에서 진료보신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확인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정확한 날짜는 따로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혈액검사, 예방백신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출된 진료보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지불 금액과 신고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따로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따로 발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