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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2-27 09:59
조회
3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20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2023년 1월 7일(토요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비 비용 및 건강증신 의약품 구입비용, 예방접종 등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과 신고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의료비 내역 확인은 국세청 관련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비급여 부분의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방문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